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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인데 피부보습 도움주는 건기식처럼 홍보…식약처, 208건 적발

입력 2022-02-10 11:28:04 수정 2022-02-10 1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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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모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한 413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게 하고자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8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 ▲거짓·과장 광고 5건▲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었다.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광고로는 일반식품(효모식품)을 ‘탈모’, ‘탈모예방’, ‘탈모영양제’ 등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일반식품을 '피부건강', '피부보습', '모발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적발됐다.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거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경고를 받았다.

해외직구제품을 '모발 탈모 영양제 먹는약', '천연 남성강화 알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또한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부 식품 원료가 오히려 특정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요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식품을 구매할 때 ‘탈모예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2-10 11:28:04 수정 2022-02-10 11:28:04

#건강기능식품 , #피부보습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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