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이 한도액을 10만원 증액한 것이다.
국세청은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 연료를 구매하는 경우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가운데 리터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는 오는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만 감면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해당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차감해 카드 대금을 청구하므로 자동 신청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더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