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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가족 찾아가 폭행한 60대 실형

입력 2022-02-15 09:41:35 수정 2022-02-15 09: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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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족의 집을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10시 20분께 친누나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경찰에 고소했냐"며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로부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따지며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이틀 뒤인 10월 2일 오전 3시 50분께, 오전 10시 20분께는 피해자 집 대문이 잠겨 있자 두드리며 욕설을 하거나 사다리를 타고 2층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한 달 앞서 A 씨는 6개월 동안 가족의 주거지 100m 안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충격이 작지 않다"면서도 "가족 간 재산분쟁 등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오래 거주해 왔고, 다른 곳에서 살기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2-15 09:41:35 수정 2022-02-15 09: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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