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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판매업체 현황 조사"

입력 2022-02-18 10:17:15 수정 2022-02-18 10: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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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8일부터 1주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업체 44곳과 약국·편의점 7천500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자가검사키트를 판매 중인 약국과 편의점은 7만5천565곳으로, 이번 현장 조사 대상은 전체의 10% 수준이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시작된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고충을 수렴할 예정이다.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도매상과 편의점 체인업체 등 유통업체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만 납품할 수 있으며 온라인 판매는 금지됐다.

약국과 편의점은 소비자 한명 당 1회 판매량을 낱개 제품 5개로 제한해야 한다. 판매 가격은 개당 부가세 포함 6천원이며, 낱개로 나누어 판매할 때에는 식약처가 안내한 메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내달 5일까지 온라인 자가검사키트 판매 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2-18 10:17:15 수정 2022-02-18 10:56:37

#자가진단 , #자가진단키트 , #식약처 , #유통 ,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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