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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어린이 주의하세요"…카페인 함량 '허위 표기'

입력 2022-02-20 22:08:23 수정 2022-02-20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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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마셔도 되는 밀크티'로 홍보되어 온 'ㄱ' 커피전문점의 밀크티가 실제로는 여느 카페와 같이 카페인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커피전문점 'ㄱ'사가 자사의 일부 메뉴에 대한 카페인 함량을 허위 표기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최근까지 자사 누리집에서 밀크티 제품 1회 제공량당 카페인 함량을 0㎎이라고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밀크티는 카페인을 함유한 경우가 많아 해당 제품은 온라인 블로그 등에서 '임산부가 부담 없이 마셔도 되는 밀크티'로 홍보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제품도 다른 업체에서 판매하는 밀크티와 다를 것 없이 카페인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고객이 사실 확인을 위해 문의 하자 'ㄱ'사는 누리집에 올라와있던 밀크티 카페인 함량을 113.7㎎으로 바꿨다. 이는 자사가 판매하는 녹차가 함유한 카페인(20㎎)의 6배에 가까운 양이다.

'ㄱ'사는 "이달 초 고객 문의 후 누리집에 (밀크티의 카페인 함량을) 반영했다"고 인정하면서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있어 영양성분 표기가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20일 관련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이런 사례와 같이 커피전문점에서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을 잘못 표시해도 제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ㄱ사 관계자는 "최근 밀크티 원재료가 바뀌면서 카페인 함량이 달라졌고, 변경된 음료의 성분 정보는 순차적으로 매장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었다"며 "고객 문의 후 홈페이지에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문의했기 때문에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빠르게 성분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했다는 것이다. 만약 문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카페인이 함유된 밀크티의 카페인 함량이 더 오랫동안 0㎎으로 표시됐을 가능성이 높다.

임산부와 어린이, 고카페인 민감자에게 중요한 정보인 음료의 성분을 잘못 표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행위는 실제 엄격하게 규제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지난해 11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점포가 100개 이상인 커피 전문점이 음료 카페인 함량을 표시할 때 참고해야 할 기준을 설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은 1㎖당 카페인이 0.15㎎ 이상 들어간 '고카페인' 커피나 차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ㄱ사 밀크티는 1회 제공량 591㎖에 카페인 113.7㎎이 포함돼 있어 고카페인 음료에 해당한다.

하지만 카페인 함량 표시 여부는 업체의 선택이며, 의무 사항은 아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표시 값이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모르게 다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일을 막기 위해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표시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식품의 경우 특정 성분을 섭취했을 때와 이후 나타나는 부작용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며 "이 때문에 화장품보다는 성분표시를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하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있고, 이들의 알 권리를 위해 표시관리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2-20 22:08:23 수정 2022-02-20 22:08:23

#카페인 , #임산부 , #어린이 , #식약처 , #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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