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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신부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1인당 10개씩 지원"

입력 2022-02-28 17:20:08 수정 2022-02-28 1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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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임신부 33만명에게 1인당 10개씩 신속항원검사용 자가검사키트 총 330만개를 다음 주부터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이뤄진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임신부를 비롯한 아동,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총 3천50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임신부는 내달 7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가검사키트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 존속,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대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 임신부 수첩 등을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야 한다. 임신 여부가 확인되면 일주일간 최대 2회, 5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10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한다.

임신부 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은 3월 다섯째 주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검사키트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나 사회복지시설 이용 노인 등 시설 이용자에게는 각 시군구가 시설을 통해 이번 주부터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키트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임신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2-28 17:20:08 수정 2022-02-28 17:20:08

#임신부 , #자가검사키트 , #신속항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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