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제한 시간을 넘기고 노래방을 이용하던 20대 남성이 경찰 단속을 피하려다 3층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1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A(24) 씨는 이날 오전 2시 45분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모 상가 건물 3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10m 아래 지상 주차장으로 떨어졌다. A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노래방에 있던 여성이 "아는 남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노래방 주변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1시를 넘겨 영업한 노래방 업주와 A 씨를 포함한 이용객 6명 등 총 7명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일행 중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자 여성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방역수칙 위반자 명단은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