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해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공갈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1억400만원 상당을 받아 조직 상부에 계좌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납치했으니, 구하고 싶으면 돈을 준비하라"고 속였고, A씨는 상부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반복적으로 범행하다가 지난해 11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고액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일부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