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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줄이고 현금 받자!"…경기도 '탄소포인트' 확대

입력 2022-03-24 10:21:08 수정 2022-03-24 1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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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탄소포인트제 리플렛



경기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정책에 따라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의 하나로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가 2009년 도입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에너지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받은 포인트는 개인당 1년에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이나 종량제봉투 등 현물로 교환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에서 0.1%의 금리 우대와 환전 수수료 최대 7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25만7천633세대와 1천207개 아파트 단지가 참여해 이산화탄소를 5만199tCO₂감축했고, 10만4천608세대가 10억2천33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탄소포인트제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국비와 시군비를 절반씩 부담해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도는 올해 도비 보조 사업으로 7억원(도비·시군비 50%씩)을 별도로 편성했다.

도는 이를 통해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상향하는 한편 신규 가입을 7만 세대 늘리는 것을 목표로 도내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의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3-24 10:21:08 수정 2022-03-24 15:00:14

#경기도 , #탄소포인트 , #현금 , #탄소중립 ,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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