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동킥보드 사용 환경을 고려해 최대 속도를 낮춰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민간 연구기관이 건의했다.
27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의 공급 물량이 증가하자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도 지난 3년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집계를 살펴보면 공유 전동킥보드는 2018년에 150대 보급됐으며 2021년 6월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만 14개 업체, 총 5만5천499대가 공급됐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9년 878건에서 2020년 1천447건,지난해에는 2천177건으로 매 년 증가했다.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약 30%)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7천200여건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증가세와 국내 전동킥보드 이용 여건을 고려하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피해 우려가 높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국내 전동킥보드의 허용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자전거의 평균속도(시속 15㎞)보다 훨씬 빠르다.
기존의 연구에서 시속 25㎞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무려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속도를 시속 20㎞로 낮추면 충격량이 36% 줄고, 시속 15㎞로 낮추면 64% 떨어진다.
연구소의 실험에서도 전동킥보드 속도를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추자 정지거리가 7m에서 5.2m로 26% 감소했다. 시속 15㎞로 낮추면 2.4m로 더욱 짧아졌다.
전동킥보드는 현재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돼는데,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자전거도로 총연장의 76%는 인도의 일부 면적을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형태다.
또 작년 한국소비자원의 전동킥보드 주행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용자의 69%는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보도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국내 여건에 비춰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국내 도로 상황과 전동킥보드 주행 여건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2조를 고쳐 최고 속도를 하향해야 한다"며 "(법 개정 전) 공유 서비스 업계가 우선해서 최고 속도 하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