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기존보다 강화된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 상한선이 징역 22년 6개월,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8일 115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아동학대살해는 기본 범위를 징역 17∼22년으로 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 중 성적 학대에는 징역 8개월∼2년6개월, 감경 4개월∼1년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됐다. 입양이나 영리 목적 알선으로 이뤄지는 아동매매 범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1∼3년, 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6개월∼6년이다.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나 유기, 방임 범죄에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처벌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2년에서 징역 1년2개월∼3년6개월이다. 죄질이 안 좋으면 형량 범위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된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의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는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이 추가됐다. 아동학대가 훈육에 대한 명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