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동포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 및 연고자의 현지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또 단기 사증(90일 이하 체류)으로 국내에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나 가족이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