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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크라 동포 가족 초청 범위 확대...장기체류도 허용

입력 2022-03-29 15:00:06 수정 2022-03-29 1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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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크라이나 동포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 및 연고자의 현지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또 단기 사증(90일 이하 체류)으로 국내에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나 가족이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3-29 15:00:06 수정 2022-03-29 15:00:06

#장기체류 , #법무부 , #우크라 ,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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