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일부터 신규 도입 정책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지난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는 올해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전신청 기간 동안 현장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총 4만8563건에 대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바우처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