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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용 조화에 발암물질? '일부 제품, 기준치의 70.6배 검출'

입력 2022-04-05 14:40:03 수정 2022-04-05 14: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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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테리어용 조화 일부 제품에서 준용기준을 넘어선 환경 유해 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조화 20개 제품(인테리어용 10개, 헌화용 4개, 화환용 6개)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안전성 시험을 진행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준용기준을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0Ps)인 단쇄염화파라핀은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 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는 위험물질이다.

유럽연합(EU)의 P0Ps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시험한 결과, 인테리어용 5개 제품에서 준용기준인 1천500㎎/kg을 최대 70.6배(3천250∼10만6천㎎/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확인됐다.

EU는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천500mg/kg로 제한하고 있다. 완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이 검출되면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을 비롯해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조·수출입·사용이 금지되지만,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함유된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나 완제품에 대한 뚜렷한 정의나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소비자가 사용하는 실제 제품에는 적용이 어렵다.

조화와 관련한 안전 기준도 국내에 없는 상태다.

소비자원은 이 점을 고려해 관계 부처에 단쇄염화파라린의 허용 기준 강화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4-05 14:40:03 수정 2022-04-05 14:40:03

#조화 , #인테리어 , #유럽연합 ,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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