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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엄벌'…스토킹처벌법 바뀌나

입력 2022-04-07 11:21:58 수정 2022-04-07 1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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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스토킹범죄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법무부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7일 전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 조항을 폐지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한 당시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또 교제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법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로 '스토킹·교제폭력·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인수위는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교제폭력의 사각지대롤 해소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다"며 "더욱 깊이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4-07 11:21:58 수정 2022-04-07 1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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