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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한 여친 집 배관 '싹둑', 가스 방출시킨 30대

입력 2022-04-12 09:41:29 수정 2022-04-12 0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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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르고 40분간 가스를 방출시킨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가스 방출은 주택가 가스 폭발 등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중대 범죄다.

이 남성은 범행 이전부터 여자친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한 달간 800차례 이상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었다.

지난해 10월 6일에는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죽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을 보내자 그는 집 주방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라버렸다.

이어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돌려 잘린 배관 틈으로 40분간 가스가 새도록 한 다음,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에게 보냈다.

A씨는 B씨를 집에 오게 하려고 겁을 준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이로 인해 이웃 주택 4가구와 카페 등 인근에 있는 불특정 다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 심각한 범행을 저지른 셈이 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한 달 가량 B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830여 차례나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40분가량 가스를 누출시켰는데, 이는 가스폭발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4-12 09:41:29 수정 2022-04-12 09:41:29

#결별 , #여친 , #도시가스 , #배관 ,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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