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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이스피싱 수법 아냐?" 범죄 피해 막은 20대

입력 2022-04-13 10:53:25 수정 2022-04-13 13: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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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변호사 비서로 일하게 된 20대가 회사의 지시에 이상함을 느껴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깨달아 결국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 알려졌다.

13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중순 비대면 채용에 합격해 서울 강남구 소재 법률사무소에 취업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자 법률사무소의 업무 지시가 이상했다.

변호사 비서로 일하게 되었지만 법률사무소에서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카카오톡 메신저로만 업무를 지시했다. 의뢰인을 만나 의뢰금을 받아오라는 내용의 지시였다.

A씨는 이같은 지시를 받은 날 친구 B씨(20대)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B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A씨는 B씨의 권유로 112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전화를 했다.

A씨는 법률사무소에서 알려준 의뢰인 C씨를 만나러 경찰과 동행했고, 그는 97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C씨는 의뢰인이 아니었다. C씨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에 이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C씨는 2시간여 전 울릉도에 거주하는 또 다른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피해자 D씨로부터 950만원을 입금받았고, A씨를 은행 직원으로 생각해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권유한 B씨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는 친구 소식에 취직했다는 법률사무소를 검색해봤더니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었다"며 "친구에게 보이스피싱 같다고 이야기 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의심이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C씨 모두 현금전달책으로 이용될 뻔한 사건이었다"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신고를 권유한 B씨에 대해서는 피싱지킴이로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4-13 10:53:25 수정 2022-04-13 13:17:06

#변호사 , #비서 ,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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