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품에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식품 등에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 등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국내 식품법상 사슴이나 돼지 등 동물 태반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식품원료로서 사용이 불가하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무등록 ▲무신고 수입식품 등 판매다.
일례로, 일반식품에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만든 상품’, ‘마시는 줄기세포’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했다거나 ‘암예방’, ‘치매예방’, ‘당뇨병예방’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들이 적발됐다.
이번 부당광고 건을 자문한 민간광고검증단은 "열처리 등 가공과정을 거친 ‘사슴태반’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고, '사슴태반'의 피부 건강‧면역력 등에 대한 효능 또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면서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