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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신발 신고 나간 아이 잡았다가...엄마에게 신발로 맞은 알바생

입력 2022-04-18 16:52:04 수정 2022-04-18 16: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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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하기도 전에 신발을 신고 매장 밖으로 나간 아이를 잡았다가 아이 엄마에게 신발로 맞았다는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신발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A씨(20)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를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매장에는 할머니와 엄마, 아이가 방문했다. 할머니와 엄마는 아이의 신발을 먼저 고른 후 자신들이 신을 신발을 고르고 있었다.

이때 아이는 결제하지 않은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다가 매장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이를 발견한 A씨가 "얼른 들어와. 나가면 위험해"라고 웃으며 타일렀으나, 아이는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더 멀리 갔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결제 전 신발은 도난과 오염 때문에 신고 매장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매장 앞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주말이라 사람도 많아 자칫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안고 매장으로 들어왔다. 다만 A씨가 아이를 안아본 적이 없어 서툴렀던 탓에 아이 옷이 올라가 배가 노출됐다.

이 모습을 본 아이 엄마는 "함부로 아이를 안았다"며 구경하고 있던 신발을 A씨에게 던졌다.

A씨는 "아이가 에스컬레이터로 가서 위험할까 봐 급하게 안고 오느라 그랬다고 설명했는데도 화냈다"고 억울해했다.

결국 가게 사장이 직접 아이 엄마를 내보냈다. 아이 엄마는 "마트 본사에 연락하겠다. 아르바이트 그만두게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누리꾼들에게 "계속 이 가게에서 일하고 싶은데, 이 경우로 제가 아르바이트 해고될 수도 있냐"고 물었다. 이어 "처음 아르바이트한 거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조언을 얻으려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만 접수되면 해고될 수도 있으니까 맞은 장면 CCTV 저장해놔라", "회사에서 말 나오면 바로 폭행죄로 고소하고 노동부에 부당해고 신고하라", "빨리 고소하고 CCTV부터 확보해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사장님께서 CCTV 영상은 삭제되지 않도록 저장했다. 추후 문제 생기면 제게 불리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4-18 16:52:04 수정 2022-04-18 16: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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