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시 주로 발생하는 사고 분쟁 유형은 ‘차선 변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가 20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결과를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차선 변경 사고가 심의결정의 2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호 없는 교차로가 6.5%, 동시차로 변경이 5.7%를 차지했다.
사고 당사자인 운전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 차이도 분쟁 발생의 원인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을 보면 심의를 청구한 사고당사자의 82.8%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운전자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심의를 청구한 사고당사자의 55.7%였다. 양측 운전자가 사고의 원인이 서로 다른데 있다고 보는 비율은 81.5%였다.
한편 자동차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또는 공제사를 통해 심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며 소송 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사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