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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 발달장애 20대 딸 살해한 친모,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2-04-20 16:00:03 수정 2022-04-20 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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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점은 참작 사유이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 순간 제 몸에서 악마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며 "어떠한 죄를 물어도 달게 받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제 딸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살아 이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며 "제가 죄인"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4-20 16:00:03 수정 2022-04-20 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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