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에서 여성인 척하거나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남성들에게 접근해 12억을 챙긴 이들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데이팅앱에서 교제를 미끼로 남성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2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4명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데이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거나 허위 인적 사항을 소개해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수법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3만여명의 피해자들이 대화에 필요한 포인트 3만3천여개(10억4천여만원 상당)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사용된 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은 포인트 환전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앱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대일 대화를 나누며 교제비 명목으로 1억6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끼리 허위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가 지연되고 주범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높아 직접 수사를 하게 됐다"며 "검찰은 국민 일상과 맞닿은 일반 형사사건의 정확한 처리를 통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