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오는 25일부터 영화관서 팝콘…대중교통서도 취식 가능해져

입력 2022-04-22 09:43:59 수정 2022-04-22 09:43:5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이 해제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식음을 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언했다.

이에 오는 25일부터 취식이 가능해지는 곳은 영화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철도, 고속 및 시외버스 등의 대중교통도 해당된다.

김부겸 총리는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규제를 해제해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방역수칙 준수와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총리는 "규제는 많이 풀리지만 그에 따른 위험성을 막아내는 책무는 개개인 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를 개최하는 모두가 함께 져야 한다. 실내서 음식 섭취 시 대화나 이동 자제, 철저한 환기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질병청 고시개정에 따라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격리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당장 느끼시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4-22 09:43:59 수정 2022-04-22 09:43:59

#사회적거리두기 , #영화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