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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녀에 술 권하고 성폭행한 20대 징역형

입력 2022-04-22 09:30:28 수정 2022-04-22 09: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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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한 뒤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B양 등과 함께 강원도 내 한 모텔에서 술은 마시던 중 게임을 빌미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숨은 그를 결국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고, 정서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자리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C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자에 대해 좋지 못한 소문을 퍼트린 D양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4-22 09:30:28 수정 2022-04-22 09:30:28

#성폭행 , #항소심 재판부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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