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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시간 스쿨존 속도제한 부당" 이의 제기, 법원 판결은?

입력 2022-04-22 09:45:07 수정 2022-04-22 0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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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을 해 법정에 선 택시 기사가 "밤늦은 시간까지 스쿨존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67)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1시 21분께 대전 중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택시를 몰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시속 41km로 지나갔다.

최고속도 시속 30km를 넘어 11km를 초과한 A씨는 이후 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해 적발됐고 범칙금 납부 통보를 받게 됐다.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A씨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됐고, 다시 검찰 처분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평일 심야나 공휴일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라며 "하햔된 속도만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의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이에 대해 "해당 시간대에 어린이가 다니지 않아 속도 제한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막연한 주장"이라며 "피고인도 별다른 근거 없이 이런 의견을 내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항시 통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액수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4만5천원의 과료를 선고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4-22 09:45:07 수정 2022-04-22 09:45:07

#어린이보호구역 , #법원 ,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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