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리수거 배출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박스에 붙은 택배 송장 스티커 등을 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지켜야 할 관리사무소에서 주민과 관련한 중요 서류를 무더기로 수거장에 버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의 8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 중인 A씨는지난 17일 단지 내 폐지 수거장에서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서류 파일이 전혀 파쇄되지 않은 상태로 버려져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적나라하게 공개된 채 버려진 서류 속에는 통합경비실 상황 일지, 택배 접수 및 수령 대장, 각종 공사 입찰 참가신청서와 계약서 등 아파트와 관련한 중요 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A씨는"통합경비실 상황 일지와 택배 접수 대장에는 주민들의 이름과 동호수, 핸드폰 번호,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천 건 들어 있었다"면서 "택배 접수 대장의 두께만 약 20cm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류 더미 안에는 연말정산 원천징수 자료와 인사명령 서류,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등 관리소 직원과 경비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담은 내용도 발견됐다.
인사명령 서류에는 과거 아파트에서 일했던 경비원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고 연말정산 원천징수 자료 안에서는 직원의 주민번호가 기입된 주민등록등본이 나오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기록물, 인쇄물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할 수 없도록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
A씨는 "관리소가 각종 문서를 파쇄하지 않고 버리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따"며 "이번 일이 우리 아파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 언론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관리소 측은 "오랫동안 보관해 오던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파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4-22 11:03:28
수정 2022-04-22 1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