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1일,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아들을 도와달라는 한 엄마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용인에 거주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아들 B군이 중학교 1학년이던 당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B군이 여학생 5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말을 들은 B군은 충격을 받고 두 달동안 학교를 나가지 못했다.
신고를 한 여학생들은 B군이 여학생들을 강제로 껴앉고 팔목을 끌어당기고, 등을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소문을 냈으며, 공개사과를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A씨는 이와 관련한 학교폭력 회의록과 성추행 행위 시범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을 포함해 교실에 많은 학생이 있었을텐데, 여학생의 가슴을 움켜쥐고 몸을 강제로 앞으로 돌리는 등의 행위가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A씨는 "아들은 처음 중학생이 되던 날 코로나로 인해 등교하지 못했고, 같은 초등학교 출신 친구들이 한 명도 없는 반에 배정받게 되었다"고 밝히며 "아들은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여학생과 남학생 구분 없이 젤리를 나눠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뒤돌아 있는 학생이나 부름을 듣지 못한 학생은 아들이 손으로 어깨를 쳐서 젤리를 건넸다고 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A씨의 말대로, 학교 전수조사 결과 B군이 젤리를 주려고 툭 쳤다는 아이들은 있었지만 여학생들의 신고내용같은 성추행 행위를 본 목격자는 없었다.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의도 조사 결과 B군이 성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아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린 여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이라는 이해 안 되는 판결을 받았다. 너무 억울하다"며 "휴대폰 포렌식을 해달라고 했더니 여학생들이 미성년이라, 그 부모들이 동의하지 않아 못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여학생들의 부모들은 더이상 일이 진전되면 자기 아이들(여학생들)과 저희 아들 둘 다 상처받으니 그만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자기 자식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큰일 없이 넘어가길 바란다는 학부모의 발언은 같은 부모로서 전혀 공감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일로 인해 B군은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혀 전학까지 가야 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대인 기피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이성관이 정립될 시기에 아이가 잘못된 성의식을 가질까 걱정이다. 저는 재수사(휴대폰 포렌식)를 요청하는 바이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온갖 거짓말로 덮어 씌워 성추행범으로 만들어버린 그 여학생들을 다시는 거짓말로 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도록, 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하지 않고 꼭 처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4-22 15:04:20
수정 2022-04-22 1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