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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월급 오른 965만명, 건보료 얼마 더 내야 할까?

입력 2022-04-22 15:45:37 수정 2022-04-22 1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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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변동이 없는 경우 추가 정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정산보험료는 10회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린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면서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4-22 15:45:37 수정 2022-04-22 15:45:37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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