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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날 호송차 올라 탄 유튜버들 결국...

입력 2022-04-27 09:35:47 수정 2022-04-27 09: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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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캡처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70)이 출소한 날 그를 집까지 호송한 법무부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훼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씨와 자영업자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2일 오전 8시 45분께 경기 안산시 법무부 안산 준법 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C씨는 차량 앞을 막은 뒤 확성기로 전면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4-27 09:35:47 수정 2022-04-27 09:55:17

#조두순 , #호송차 , #조두순 출소 , #수원지법 안산지원 ,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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