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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만 1세 이하 월 100만원 부모 급여 지급"

입력 2022-04-30 09:00:05 수정 2022-04-30 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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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취약계층에 현금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만 1세 이하의 아동에는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현금성 복지 지원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하여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재산기준완화, 선정기준 인상 등)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액 인상검토 및 재산요건 합리화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대상으로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 단계적 인상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 등을 제시했다.

아동은 ▲만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 도입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장애인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칸막이 제거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 도입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4-30 09:00:05 수정 2022-04-30 09:00:05

#인수위 ,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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