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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불가한데 운전대 잡았다가 8살 아동 치고 달아나…벌금형 선고

입력 2022-05-01 23:17:29 수정 2022-05-01 23: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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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으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길을 가던 아동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3시 4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이면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8살 아동을 치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앞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받아 면허가 없어 운전을 해서는 안 됐다.

재판부는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어린 피해자에게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5-01 23:17:29 수정 2022-05-01 23:17:29

#육아 ,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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