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린이 통학 차량을 기존 경유차에서 LPG차로 변경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LPG 차량은 경유 차량보다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통학 차량을 LPG 통학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구매비용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등록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보조금을 대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올해는 1307대, 총 9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이며, 신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700만원과 별도로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내년부터 경유 통학차량 등록 금지와 신차 생산 지연으로 지금 LPG차를 신청해야 출고가 빠르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며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LPG차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