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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명령 후 감치 기준 3개월→30일 이내

입력 2022-05-03 13:30:24 수정 2022-05-03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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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법적으로 강화한다.

3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감치명령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양육비 확보를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는 등 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도 이 법안을 통해 정리했다.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가사소송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어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5-03 13:30:24 수정 2022-05-03 13:30:24

#양육비 , #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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