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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살리려면 굿해라" 1억 뜯어낸 무속인 실형

입력 2022-05-05 11:00:03 수정 2022-05-05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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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불화가 발생할 것이라며 겁을 주고 2년에 걸쳐 9600여만원을 받아낸 60대 무속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60·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점을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씨에게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96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8년 남편 문제로 점집을 찾은 B씨가 무속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보이자 가정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속이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6년 "아들이 척추장애로 평생 불구가 될 것"이라며 "아들이 장애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내 허리에 순금벨트를 차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통력을 발휘해 (B씨가 소유한) 건물 임대가 빨리 나가도록 해주겠다", "딸이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니 신통력으로 이를 방지해주겠다", "아들의 서울대 합격 축원 기도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여러 차례 피해자를 속여 금품과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무속 행위에 해당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속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느끼도록 기망해 금전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피해 복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5-05 11:00:03 수정 2022-05-05 11:00:03

#자식 , #무속 , #피고인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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