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답례품으로 받는다고?" 고향사랑기부제란?

입력 2022-05-09 16:29:40 수정 2022-05-09 16:29:4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달 15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입법예고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와 유사하다.

기부 주체는 국민 개인이며, 법인은 불가하다. 기부하는 대상은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다. 일례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기부 혜택으로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 제공이 있다. 이 중 답례품의 경우,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사이에 과도한 답례품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5-09 16:29:40 수정 2022-05-09 16:29:40

#고향사랑기부제 , #답례품 , #기부금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