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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벌금 800만원

입력 2022-05-17 11:00:03 수정 2022-05-17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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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자신의 차를 1㎞가량 운전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 댔다.

마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그대로 걸어가 버렸다.

경찰관이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막아서며 재차 음주 측정을 하려는데, A씨는 이를 뿌리치며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측정도 거부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체포된 이후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응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5-17 11:00:03 수정 2022-05-17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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