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교통사고를 낸 아이 보호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16일 오전 2시25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인 상태로 차를 몰던 중에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함께 타고 있던 4살 자녀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아들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