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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애아 가족 양육 돌봄서비스 자격 요건 완화

입력 2022-05-23 17:49:28 수정 2022-05-23 17: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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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장애아 가족에게 제공하는 양육 돌봄서비스 문턱을 낮춘다.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는 가정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돌봄지원 시간도 연 120시간 확대돼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 허용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와 가족캠프, 자조모임 등 장애아가족을 위한 보육 및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차이는 본인 부담률에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기준 초과 가정은 시간당 이용단가인 1만1280원의 40%인 451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5-23 17:49:28 수정 2022-05-23 17:49:28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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