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에서 남성 2명이 나무 틈새로 치마 입은 여성만 골라 불법촬영 했다는 글이 증거 사진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24일 롯데월드 부산에 있는 놀이기구 '자이언트 스윙'을 한 남성이 선글라스를 낀 채 불법촬영 한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이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 중에는 교복치마를 입은 여학생들도 있다는 설명이 적혀있었다.
이 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며 많은 누리꾼들의 비난을 샀고 인터넷 뉴스에서도 '롯데월드 몰카 남'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실제 지난 20일 롯데월드 부산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었다.
하지만 당시 보안팀장이 직접 출동해 사진 속 남성 2명의 휴대전화 사진첩과 휴지통 등을 조사했지만 불법 촬영으로 의심될만한 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이 남성은 "놀이기구 출발 전 지인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촬영된 사진에는 지인들만 찍혀 있고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은 없었다고 롯데월드 부산 측은 설명했다.
롯데월드 부산 관계자는 "나무 틈 사이로 촬영하다 보니 누군가 오해해 신고하고 커뮤니티에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을 직접 확인했지만 치마 속을 볼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