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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거인 20개월 딸 학대살해 혐의에 무기징역

입력 2022-05-27 13:23:51 수정 2022-05-27 1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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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 및 학대로 숨지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1부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앞선 원심에서는 징역 30년을 받았었다.

또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아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아기 생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었고 이후에는 노래방을 다니는 등 태연하게 일상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기를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던 아기 엄마도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5-27 13:23:51 수정 2022-05-27 13:23:51

#아동학대 ,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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