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정도만 알고 지내던 동네 가게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경 울산에 있는 한 가게 건물 외벽에 놓인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길은 가게 건물 전체로 옮겨 붙어 1억7천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와 가게 주인은 별다른 관련이 없는 사이로 평소 얼굴 정도만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범행했고, 자칫 인명피해가 생길 뻔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