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결제한 회원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할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 A씨는 최근 필라테스 학원에서 18만원짜리 회원권을 3개우러 할부로 구입했다. 그런데 결제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필라테스 학원은 갑자기 문을 닫고 잠적해버렸다.
A씨는 카드사에 연락해 잔여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지만, 결제 금액이 20만원 미만이므로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처럼 할부 항변권을 주장했으나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단,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일 때 행사할 수 있다. 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이 어렵다.
최근에는 물품이나 회원권 등을 미리 결제하면 고율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혹하는 유사수신 범죄도 증가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들은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항변권을 행사해 피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지만, 영리상 목적의 거래인 경우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또,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감원은 해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 시 외국법규 및 해외 카드사 규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 므로 문제 해결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해외여행 또는 직구를 할 때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왹렬제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출입국정보를 받아 귀국 이후의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해 부정 사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아울러 해외 신용카드 거래 시 현지통화로 결제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게 되면 지체 없이 카드사에 알리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