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이 다수 적발됐다.
30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앞에서 음주 상태로 공유 킥보드를 타다 적발된 20대 남성 A씨는 "맥주 딱 한 잔 마셨다"며 당황스러워했다.
경찰이 A를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면허까지 정지될 줄 몰랐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그로부터 5분이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남성은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에게 안전모 미착용·2인 이상 동승·무면허 운전 등 3가지 위반 사항을 고지했다. 이 가운데 처벌이 가장 중한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을 현장에서 부과하며 1년간 면허를 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이 건대입구역 앞에서 1시간 동안 적발한 불법 PM(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이용 건수는 총 5건이었다.
이 중 2건이 음주 운전이었으며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승차, 무면허 운전이 1건씩 적발됐다.
류진기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방역 해제로 사회 활동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이용 인구가 늘어나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음주단속과 함께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합동 단속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는 신체가 노출돼 있어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다"며 "각종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늘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륜차가 107.5%나 폭증했고, 자전거와 PM은 각각 41.2%, 89.8% 늘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