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방송에 그대로 공개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동원 SBS PD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PD를 포함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1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 학대 현실을 고발한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송하면서 정인이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송출했다.
당시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얼굴을 공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0월 정인이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에 내보낸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작진을 고발했다.
이 PD는 이날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단순한 아동학대 사건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보고 공익 차원에서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것"이라며 "실제로 이후 재판부에서도 양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