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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10명 중 7명은 "참고 넘어가"

입력 2022-06-07 14:18:01 수정 2022-06-07 1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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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자 10명 중 7명은 특별한 대처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 770곳과 민간사업체 17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로, 2018년 8.1%에 비해 3.3%포인트(p) 감소했다. 여성(7.9%)의 피해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 16.6%에서 2021년 7.4%로 9.2%p 낮아졌고, 민간사업체는 같은 기간 6.5%에서 4.3%로 2.2%p 낮아졌다.

여가부는 그간의 제도 개선과 예방교육 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코로나19로 회식, 단합대회가 감소하는 등 근무환경 변화로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성희롱 발생장소는 '사무실 내'(41.8%), '회식장소'(31.5%) 순으로 두 장소가 전체의 70%를 상회했다. 2018년 조사에서는 '회식장소', '사무실 내' 순이었지만 코로나19로 순서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경험자의 피해 당시 행동으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43.6%)가 가장 높았고,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33.0%), '성희롱 행위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했다'(10.5%) 등의 순이었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로는 '참고 넘어감'이 66.7%로 제일 많았다.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1.6%에서 2021년 66.7%로 감소해, 참고 넘어가지 않고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9.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2.2%) 등이 뒤를 이었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수였지만, 문제제기 후 상황을 우려해 참고 넘어간 경우도 많았던 셈이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58.4%)라는 응답이 많았고, 성별은 80.2%가 '남성'이었다.

피해자의 공식적인 대처 후 기관의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92.6%였다. 조치내용(복수응답)으로는 공간분리, 업무 변경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46.3%), 상담·휴가·업무·부서 이동 등 피해자 보호조치(40.5%)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성희롱 피해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 다시 '2차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7%였다. 대처로는 '참고 넘어감'(57.9%)이 최다였고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27.5%),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함'(12.4%)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했는지 조사한 결과, 93.0%가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예방교육 방법으로는 '개인별 온라인 교육'이 57.8%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에 대해 '효과 있었다'는 응답이 84.3%였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 보호'(32.7%), '조직문화 개선'(19.6%)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낮아지고 기관장·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이 높아져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제도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면서도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를 참고 넘어가고, 목격자도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은 변화가 없어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그리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주변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6-07 14:18:01 수정 2022-06-07 14:18:01

#성희롱 , #직장 , #성희롱 예방교육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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