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친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의 노인학대 사례 599건 가운데 583건(97.3%)이 가정에서 일어났다. 나머지는 시설에서 일어난 학대다.
학대 행위자는 친족(아들, 배우자, 며느리 등)이 80%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아들이 36.8%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30%로 뒤를 이었다.
전체 신고자 가운데 학대받는 노인 본인과 친족이 신고하는 경우는 11.1%에 그쳤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52.4%)와 육체적 학대(32.4%)가 대부분으로 조사됐다.
도는 노인학대 사례가 2018년 432건, 2019년 494건, 2020년 510건, 2021년 599건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노인학대 예방주간(6월 13∼18일)을 운영하고 예방 홍보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 인권 보호사(460명)를 위촉해 지역 어르신과 함께 노인 학대 예방 홍보와 신고 등을 하도록 한다.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에서 엄정한 행정처분과 지도·감독을 펼칠 방침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도 및 시·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박성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노인학대는 더는 개인만의 불행이 아닌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이다"며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해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