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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아주는 '엠세이퍼'란?

입력 2022-06-14 14:06:35 수정 2022-06-14 1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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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14만3907건으로 전년의 12만8538건 대비 12.0%p 증가했다.

범죄 유형으로 유사수신(680건, 1.7%p)은 소폭 감소했으나 메신저피싱 피해증가 등으로 보이스피싱(6만453건, 15.9%p), 불법사금융(9238건, 25.7%p) 신고 건은 증가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회사 사칭여부 확인 등 단순문의 및 상담건도 전년 대비 7.6%p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각종 피싱에 대한 개인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전화나 문자의 진위 문의 등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상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방법 안내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엠세이퍼’에 등록하도록 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조치를 사전에 숙지하자.

엠세이퍼라는 것은 신규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 시 동 사실을 당사자의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금융이용자의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융감독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각 금융회사와 연결하여 개인정보 노출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범죄를 막는다.

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신고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특히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희망한 613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으로 넘긴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을 했다면 무효"라며 "급전 대출 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6-14 14:06:35 수정 2022-06-14 14:06:35

#보이스피싱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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