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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에 대법 "추가 심리 필요"

입력 2022-06-16 14:05:29 수정 2022-06-16 14: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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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이가 딸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동생이었던 ‘구미 3세 여아’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을 뒤엎고 이를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6일 대법원 2부는 미성년자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석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의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이 출산한 아이를 자신이 비슷한 시기에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석씨의 딸 김씨는 지난 2020년 8월 10일 집에 아이만 남겨두고 이사를 하며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이 인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수사 초반에는 김씨의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한 것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후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가 유전자상으로 엄마였다는 점이 드러나며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석씨는 재판에서 출산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아이를 바꿔치기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6-16 14:05:29 수정 2022-06-16 14:06:58

#구미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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