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檢, 5세 조카 구타해 숨지게 한 고모에 징역 15년

입력 2022-06-16 15:49:17 수정 2022-06-16 15:49:17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5살 조카에게 폭력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16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해아동의 고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부터 14일 오전 10시 30분 사이 장흥 소재의 아파트에서 청소 도구로 조카 B양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여러 차례 구토 증상을 보이다 14일 오후 6시 22분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일과 12월 10일에도 B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대 고의성이 없었다. 때리는 과정에 B양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전과가 없는 점과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6-16 15:49:17 수정 2022-06-16 15:49:17

#아동학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