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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등급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취소 대상 된다

입력 2022-06-20 10:18:48 수정 2022-06-20 1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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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내달 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도록 할 때 적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을 보육정책과 제도 변화에 맞게 바꾸기 위하여 적용됐다.

지난 2019년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평가인증제에서 의무평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고시안에는 위탁체 심사기준에 어린이집 평가등급(A·B·C·D)별로 점수 차등을 두는 등 제도의 변화를 반영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 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C~D 등급을 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정의했다.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위탁과 재위탁을 구분하나 현행 고시에는 위탁 기준만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개정 고시안에는 이를 구분하고 재위탁 심사 시 평가와 배점 기준도 차별화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어린이집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전에 근무했던 어린이집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6-20 10:18:48 수정 2022-06-20 10:18:48

#국공립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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